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민주당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= 반론 ==== [[썰전]]의 [[유시민]] 작가는 '''최저임금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의 수단이 아니다'''라고 말했고, [[http://www.gobal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5237|#]] "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 선을 쳐 놓은 것"이라며 지적했다. 또한 '''각종 수단 명목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,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.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.'''라며, "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법 개정 전보다 덜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21만 명 생긴다고 한다"며 "[[민주노총]], [[한국노총]]에서는 조합원들에게[* 사실 노조에 가입될 형편이 되면 저소득층, 비정규직과는 거리가 멀다.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[[통상임금]], [[귀족노조]] 문제.] 기대 이익이 안 오면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의문"이라고 했다. 이어서 "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 번째 그룹으로 예컨대 최저임금이 내년에 30만 원 오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받고 인상분도 받던 게 법이 개정되면 일부가 산입돼 10만 원 밖에 더 못 받는 것"이라고 지적했다. 그는 "2~30만 원 정도의 월급 인상을 기대했던 분들이 법을 고쳐 9~1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계산서에 나오니까 서운한 것은 맞다"면서도 "그런데 두 번째 범주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가, 그건 아니라는 것"이라고 말했다. [[http://www.moel.go.kr/news/hongbo/hongboList.do|고용노동부]]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은 가장 임금이 적은 계층들을 위해서 올리는거지,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받던 노동자들까지 생각해가면서 올리는게 아니라는 말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